가상자산거래소 부당광고 첫 제재…시정명령 부과
개소 이후 수수료율 0.05%였는데…"0.139%서 할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사진은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2025.11.2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7/NISI20251127_0021077613_web.jpg?rnd=2025112716340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사진은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2025.11.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수수료율을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것으로 파악된 두나무를 제재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25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던 적이 애초에 없음에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수수료율 0.05%가 0.139%에서 대폭 할인된 것처럼 광고했다.
이러한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홍보했으나 광고된 0.05%는 2017년 10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변경 없이 계속 적용돼 왔던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나무는 개소 당시 고객 유치를 위해 내부 계획으로만 검토한 정가 0.139%를 활용해 할인 이벤트를 가장했다.
실제로는 0.05% 수수료율로만 거래가 이뤄졌으며 7년 이상 종료 시점 검토 없이 광고를 유지하다 지난해 2월에야 기본수수료율을 0.05%로 변경하고 광고를 수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수료율 할인 내용 및 지속 여부는 거래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려요소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홈페이지 공지 5000개 이상 중 문제된 공지는 5개가 전부이며 홈페이지 총 방문자 수 대비 조회수 비율이 0.1%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