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측 청구한 '내란특검법 위헌소원' 각하

기사등록 2026/03/24 18:33:33

헌재, 청구 기간 넘겼다고 판단해 각하 결론

尹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1월 기각·각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각하 결론이 나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3.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각하 결론이 나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각하 결론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5일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고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청구가 법상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될 경우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상 청구 기간은 지난달 15일까지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에 앞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내란 특검법 제2조 제1항(특검의 수사 대상)과 제3조(특검의 임명 절차), 제11조 제4항·제5항·제7항(내란 재판 중계) 등을 문제 삼아 지난 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 대상 관련 조항과 관련해 문언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행위가 수사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특검이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위험이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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