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과징금 추가 강화 나선다…방문판매·할부거래까지

기사등록 2026/03/25 06:00:00

최종수정 2026/03/25 06:08:24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가중 상한 2배↑…감경 상한은 3분의 1로

반복 가중 기준 '3년 3회'→'5년 2회' 강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등 주요 소관 법령의 과징금 강화에 이어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까지 과징금 강화 정책을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정부 들어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과 가중 비율을 상향하고 감경 비율을 축소하는 등 과징금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위반 유형 총 31개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와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지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담합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현행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높일 예정이다.

이달 초에는 과징금 상한에 이어 하한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비율 강화 및 감경 제도 축소를 통해 억지력 강화에 나섰다.

예컨대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의 부과기준율 하한이 현행 0.5%에서 10%로 20배 상향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5배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이번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도 기존 과징금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다단계판매업자나 후원방문판매업자의 계약 체결 강요, 청약철회 방해, 거짓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 등이 규율 대상이다.

할부거래법은 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일반 할부거래와 크루즈·상조 서비스 등 대금을 먼저 내고 서비스를 나중에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를 규제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역시 계약 체결 강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보전금 미보전 행위 등도 규율 대상이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을 반복해 위반할 경우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가중 기준도 3년 이내 위반 3회 이상에서 5년 이내 위반 2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과징금 감경도 축소한다. 기존에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 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감경 상한을 최대 30%에서 10%로 줄이고,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보상이 이뤄진 경우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할부거래법 위반의 경우 소비자 피해 정도와 위반 행위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과도한 (과징금) 감면 규정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중 비율이 낮고 감경이 잦아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기존 발표된 공정거래법 등 과징금 강화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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