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점검 중 몰래 '속옷'에 손댄 관리실 직원…현행법 처벌 불가능?(영상)

기사등록 2026/03/24 09:24:23

최종수정 2026/03/24 09:27:07

[서울=뉴시스] 경기도 구리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누수 점검 차 들어간 집의 빨래통을 뒤적거린 후 속옷을 꺼내 관찰하다가 적발됐다. (영상=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기도 구리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누수 점검 차 들어간 집의 빨래통을 뒤적거린 후 속옷을 꺼내 관찰하다가 적발됐다. (영상=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빈집에 들어가 빨래통 안 속옷을 뒤적이다 적발됐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관리사무소 직원은 누수를 점검하기 위해 제보자 A씨의 집에 들어간 후, 빨래통 안 속옷을 꺼내 관찰했다.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6일 가족 여행을 떠나 집을 비웠다. 여행 도중 A씨는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아래 집에 누수가 발생했고, 원인을 점검하기 위해 A씨의 집을 확인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관리사무소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누수만 확인한 후 나오겠다고 약속하자 A씨는 비밀번호를 전달했다.

A씨는 집 거실에 설치한 홈캠을 통해 집 상황을 지켜봤다. 그런데 A씨가 본 화면 속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은 싱크대를 보다가 갑자기 빨래통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A씨는 "처음에는 물이 흘러서 수건을 꺼내 닦으려는 줄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내 속옷을 들었다. 20~30초를 보고, 상하좌우로 계속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작은 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관리사무소 직원은 다시 빨래통에 접근해서 A씨 남편의 속옷까지 관찰했다. 해당 직원은 누수와 무관한 안방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을 지켜본 A씨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항의했지만, 관리소장은 "성품이 좋고 성실한 사람이다. 절대 그럴 일 없다"면서 직원을 감쌌다. 해당 직원은 물을 닦을 물건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서에 홈캠 영상을 보여주면서 신고하고자 했지만, 경찰 측은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물건을 훔치지 않아서 절도는 아니고, 재산에 손괴를 입히지 않았으며, 무단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 역시 아니라는 점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사건을 일으킨 관리사무소 직원은 이미 퇴사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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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점검 중 몰래 '속옷'에 손댄 관리실 직원…현행법 처벌 불가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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