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소비자리스크대응협의회 첫 개최
"금전적 측면에서 확실한 페널티 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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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에서 터진 대규모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해 "추후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체의 감경 고려 없이 법에서 정한 수준 그대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빈발하는 빅테크·인터넷은행발 IT·전산사고에 대해서도 "금전적 측면에서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0일 금감원의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첫 회의와 관련한 백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종전 홍콩 ELS 제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상황이었고 은행 자율배상 노력 등을 고려해 감경 노력을 하고 있다"며 "참고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ELS 관련 제재가 전혀 감경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 전체로 4조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같은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4조원 전액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 주주를 통한 경영진 인사 등 통제 장치가 작동할 수준으로 금전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5개 판매 은행에 총 4조원 수준의 과징금 조치안을 사전통보했지만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과징금은 약 1조4000억원으로 감경됐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최종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 주재로 이날 소비자위험대응협의체를 열고 주가 연계 상품, 변액보험 등 고위험 상품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잦은 IT 전산 오류, 테스트 미비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최근 일련의 사고들이 은행·보험과 같은 전통적 금융회사가 아닌 빅테크, 가상자산 사업자, 인터넷 은행 등 후발주자들에 집중돼 있다"며 "특히 최근 원인을 진단해 보면 복잡한 원인이 아니라 기본적 관리 소홀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기본이 안 돼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선 금전적 측면에서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하려 한다"며 "금융회사로 하여금 페널티를 받는 것보다 초기에 IT 투자 지출을 늘리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마인드를 확실히 심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수석부원장과의 일문일답.
-기본이 안된 IT·전산사고에는 금전적 측면에서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어떤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가.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금융보안 관련 법령에서 과태료나 과징금 규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산 프로그램을 바꿔 적용할 때 충분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안해서 문제가 됐다면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통상 전산 IT 사고가 나면 위반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는 다수 건이 병합되는 경우에 과태료 법정 상한금 10배까지만 캡을 씌워 감경해주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본적인 통제, 테스트를 소홀히 해 명백히 관리 소홀이라고 평가되는 경우 감경 요인을 최소화해 운영하려 한다."
-빚투 관리, 신용대출, 예금담보대출, 스탁론과 관련해 총량 관리도 고려하고 있는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가계대출 총량이 관리되고 있어서 그 안에서 간접적으로 관리될 걸로 보여진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통한 레버리지까지 본다고 했는데 모니터링 외에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개입할 수단이 있는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은 투자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계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기 어렵다. 다만 은행, 증권사 등이 신용을 제공할 때 소비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심사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을 고려해서 심사를 더 타이트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해주면 될 거 같다."
-정부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도입 계획이 레버리지 관리 기조와 배치되지는 않는가.
"레버리지 상품이 무조건 악이라고 보진 않는다. 순기능도 있다. 다만 포지션이 커졌을 때 시장 변동성을 더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있을 수 있어 적정 볼륨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사용하려 한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ELS와 비슷한 성격의 다른 고위험 상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
"예금 외 손실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상품들이 다 포함된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이 많이 팔리고 있고 지수연동예금(ELD)도 있고, 은행 PB센터나 거점 점포에서 비상장주식이나 비우량채권들도 판매되고 있다. 홍콩 ELS 사태 때 문제가 된 건 은행들이 구두로 손실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하게 소비자를 유도한 문제들이 있었다. 또 상품 구조에 대해 직원 스스로도 잘 이해를 못하고 판매한 부분이 있었다. 은행들이 ELS 사태로 한번 홍역을 겪었으면 법규를 떠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좀 더 개선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런 행태들이 반복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페널티나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생계비 통장에서의 소비자 리스크와 보험 점검 센터 사칭 불완전판매 우려는 어떤 것인가.
"언론에서 이슈가 제기돼 원인과 문제점,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생계비 통장은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한도가 부과되다 보니 여러 불편 사항이 있다고 문제가 제기돼 파악하고 있다. 보험 점검 센터도 마치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해할 상황이 있어서 보험 감독 파트에서 관련해 지도하고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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