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들이 청춘 바쳐 일했는데…가업 승계는 늦둥이 아들 몫 억울"

기사등록 2026/03/21 06:00:00

[서울=뉴시스]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일생을 바친 자매가 가업을 승계받은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이 가능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서울=뉴시스]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일생을 바친 자매가 가업을 승계받은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이 가능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일생을 바친 자매가 가업을 승계받은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이 가능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사장 자리에 오른 남동생이 두 자매를 회사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첫째 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삼남매 중 첫째인 A씨는 "아버지가 연 매출 1000억원대 규모의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하셨고 나와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장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청춘을 바쳐 일해왔다"며 "코로나 팬데믹 무렵에 재료 수급이 막히면서 납품처인 대기업과 큰 갈등이 벌어진 적이 있었을 때 회사가 휘청일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아버지 대신 내가 백방으로 뛰면서 해결했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버지는 "네가 회사를 살렸다"며 크게 기뻐했으나, 결국 가업 승계는 늦둥이 아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A씨와 여동생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평생 회사를 일궈온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가 9개월 전 뇌경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딸들에겐 아파트를 한 채씩 해주셨고, 회사 주식과 강남 건물을 보유한 가족 법인 지분 등 알짜배기 핵심 재산은 모조리 남동생에게 미리 증여하셨다"며 "사실상 전체 재산의 95%가 남동생에게 넘어간 셈"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A씨와 여동생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남동생이 가업을 승계하는 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았고, 별도로 유류분 청구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오랜 실무 경험이 있는 자매가 핵심 업무를 맡아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결국 회사와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라 굳게 믿었다. 그런데 남동생이 사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면서 "(남동생은) 갑자기 나와 여동생의 보직을 변경하더니, 임원들도 저희를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노골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를 위해 평생 헌신한 우리를 남동생이 앞장서서 정리하고 내쫓으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제라도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소식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경우 내 몫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개월이 지났으니 시효가 끝나기 전에 서두르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미 받은 아파트는 특별수익으로 처리돼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된다"며 "A씨의 유류분은 어머니가 안 계실 경우 전체 재산의 6분의 1,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9분의 1 정도로 측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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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들이 청춘 바쳐 일했는데…가업 승계는 늦둥이 아들 몫 억울"

기사등록 2026/03/21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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