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이어 쉰들러 승소 역할 김준우 태평양 변호사
金 "협상의 여지 없이 이겨야 했던 사건…승소 예상"
승소 비결은 '태평양 노하우' '국제법무국 협력'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사무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3.21.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21214951_web.jpg?rnd=2026032106010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사무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8년이 걸렸다.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회사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전 승소하기까지. 지난 14일 오전 2시께 지난한 법적 다툼 끝에 승소 소식이 담긴 메일을 받은 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그제야 해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정부가 주주 간의 싸움에 편을 들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진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국내 대주주가 있고 외국 투자자가 소수 주주로 있을 때 규제 당국이 '국내 대주주 편을 들어왔다'라고 혹시 오해했다면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1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정부의 승소가 가진 의미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론스타 ISDS에 이어 쉰들러 사건까지 정부가 연전연승을 거둘 수 있었던 '주역'으로 꼽힌다.
쉰들러가 2018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제기한 ISDS는 2013~2016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양도 과정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적절히 제재하지 않아 2대 주주인 자신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손해를 봤다는 게 쉰들러의 주장이었다.
중재 의향서를 처음 받아본 김 변호사에게 이 사건은 '이겨야 본전'이었다.
김 변호사는 "금감원이 잘못했다는 쉰들러의 주장을 보고 자료를 보니 금감원은 2016년 거래를 두고 2017년부터 현장 조사를 비롯해 1년 넘게 조사해서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한마디로 규제 당국은 정말 열심히 검토했다. 그래서 협상의 여지 없이 (쉰들러에게) '이길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공식 중재 절차를 밟은 뒤 쉰들러와 현대그룹 간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규제 당국의 조사 내용 등 살펴봐야 할 자료가 방대해지면서 8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지만, 결정문을 받아본 그는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한 승소라고 소회를 전했다.
승소 비결을 묻자 그는 주저없이 '태평양의 축적된 노하우'와 '정부와의 협력'을 꼽았다.
특히 태평양에서는 론스타 사건을 통해 중재팀 외에도 금융·조세·공정거래팀과 함께 ISDS에 대응하는 진용을 구축했는데, 이들과 함께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100%' 승리라는 성적표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또 론스타 사건을 거치며 신설된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도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김 변호사는 "론스타 사건이 처음 생겼을 때는 국제법무과만 있었다. 국제법무과는 외국과 협조만 할 뿐 국제 분쟁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다만 ISDS가 연이어 제기되자 국제법무국(국제법무정책과·국제법무지원과·국제투자분쟁과)이 만들어졌고, 분쟁 대응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게 되면서 협력을 통해 승리한 것 같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를 대리한 태평양은 쉰들러의 신고를 규제 당국이 받아주는 것은 당국의 재량이라는 점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고 재벌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을 입증해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주 간의 싸움에 편을 들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진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국내 대주주가 있고 외국 투자자가 소수 주주로 있을 때 규제 당국이 '국내 대주주 편을 들어왔다'라고 혹시 오해했다면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1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정부의 승소가 가진 의미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론스타 ISDS에 이어 쉰들러 사건까지 정부가 연전연승을 거둘 수 있었던 '주역'으로 꼽힌다.
쉰들러가 2018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제기한 ISDS는 2013~2016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양도 과정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적절히 제재하지 않아 2대 주주인 자신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손해를 봤다는 게 쉰들러의 주장이었다.
중재 의향서를 처음 받아본 김 변호사에게 이 사건은 '이겨야 본전'이었다.
김 변호사는 "금감원이 잘못했다는 쉰들러의 주장을 보고 자료를 보니 금감원은 2016년 거래를 두고 2017년부터 현장 조사를 비롯해 1년 넘게 조사해서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한마디로 규제 당국은 정말 열심히 검토했다. 그래서 협상의 여지 없이 (쉰들러에게) '이길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공식 중재 절차를 밟은 뒤 쉰들러와 현대그룹 간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규제 당국의 조사 내용 등 살펴봐야 할 자료가 방대해지면서 8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지만, 결정문을 받아본 그는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한 승소라고 소회를 전했다.
승소 비결을 묻자 그는 주저없이 '태평양의 축적된 노하우'와 '정부와의 협력'을 꼽았다.
특히 태평양에서는 론스타 사건을 통해 중재팀 외에도 금융·조세·공정거래팀과 함께 ISDS에 대응하는 진용을 구축했는데, 이들과 함께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100%' 승리라는 성적표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또 론스타 사건을 거치며 신설된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도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김 변호사는 "론스타 사건이 처음 생겼을 때는 국제법무과만 있었다. 국제법무과는 외국과 협조만 할 뿐 국제 분쟁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다만 ISDS가 연이어 제기되자 국제법무국(국제법무정책과·국제법무지원과·국제투자분쟁과)이 만들어졌고, 분쟁 대응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게 되면서 협력을 통해 승리한 것 같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를 대리한 태평양은 쉰들러의 신고를 규제 당국이 받아주는 것은 당국의 재량이라는 점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고 재벌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을 입증해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사무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3.21.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21214944_web.jpg?rnd=2026032106010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사무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3.21. [email protected]
그는 이번 승소로써 정부가 외국 투자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각인시켰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정부를 나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연막을 치는 것 같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나 주식 시장 개편으로 대주주 편만 드는 게 아니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다수의 ISDS 분쟁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내 로펌의 합작이 기대된다고 한 그였다.
김 변호사는 "국제법무국이 전체적으로 정부의 국제 분쟁·국제 법무 역량을 키우고 있다. (론스타·쉰들러) 두 차례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역할을 조율해 가면서 ISDS 사건을 주도할 거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국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 등이 제기한 중재의향서 사건을 비롯해 이란 다야니 가문의 2차 ISDS 등 다수의 분쟁에 얽혀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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