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수술, 헌법상 보장된 권리 아냐"…日 '모체보호법' 합헌 판결

기사등록 2026/03/19 15:50:59

최종수정 2026/03/19 16:02:23

[서울=뉴시스] 최근 도쿄지방재판소는 모체보호법과 관련해 20~30대 여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술 대상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근 도쿄지방재판소는 모체보호법과 관련해 20~30대 여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술 대상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일본 법원이 불임 수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모체보호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낸 여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일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 지방재판소는 지난 17일 모체보호법과 관련해 20~30대 여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술 대상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신체적 위험을 동반하는 임신을 확실히 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 불임 수술을 원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본에서는 받을 수 없었다"며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선택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를 낳기를 기대하는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임 수술을 통해 생식 기능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몸이 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 13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에 따라 '피임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경구피임약 등 다른 피임 수단이 존재하고, 해당 수술에는 합병증 등 신체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해당 수술이 인격적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임 수술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가메이시 미치코 원고 측 변호인은 판결 "비록 청구는 기각됐으나 법원이 해당 요건을 '불합리'하다고 명시한 것은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의사도 함께 밝혔다.

소송 참여자 A씨(26)는 "아이를 낳을지 말지 결정할 권리는 국가가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모체보호법의 문제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5명 중 4명은 일본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거부당했고, 1명은 해외에서 수술받았다.

일본의 '모체보호법'은 임신·출산이 생명에 위험을 미치거나 여러 자녀를 둔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불임 수술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앞선 요건에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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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수술, 헌법상 보장된 권리 아냐"…日 '모체보호법'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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