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토스뱅크는 18일 개인사업자 대출이동제 시행에 맞춰 대환 상품 2종을 출시했다.
전문직사업자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개인사업자신용 대환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만기일시상환은 1년(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1~5년 선택이 가능하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금융채 AAA 기준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환 대상은 타 금융기관에 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해당 상품 가입 요건을 충족한 고객이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대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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