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앞 찾아온 아내 내연남 살해 40대, 징역 20년 구형

기사등록 2026/03/18 11:26:52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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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택까지 찾아온 배우자의 내연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8시39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을 찾아온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아내가 B씨와 내연 관계임을 알아차렸다. 추궁 과정에서 아내는 외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며 A씨의 이혼 요구를 수용, 양가 부모에게 외도·이혼 사실을 알리기에 이르렀다.

이후 전화 통화에서 내연남인 B씨가 오히려 "오늘 만나자. 너만 피해자 같느냐. 너만 피해자 같다"고 말하며 사과하지 않자 A씨가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주장했다.

반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적반하장 태도에 화가 나 겁만 주려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나왔고, B씨가 비웃는 모습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어리석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유족과의 피해 보상 합의에 힘쓰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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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앞 찾아온 아내 내연남 살해 40대, 징역 20년 구형

기사등록 2026/03/18 11:26: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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