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유실·유기 동물 상시 신고체계 가동
![[광주=뉴시스] 광주동물보호소 유기견.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26/NISI20240926_0020533667_web.jpg?rnd=20240926094036)
[광주=뉴시스] 광주동물보호소 유기견. (사진=광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개편하고 오는 18일부터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원이 발견 위치 등을 확인한 뒤 해당 지역 담당 공무원에게 바로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나 민원실 연락처를 찾아 신고해야 했고, 업무시간 외에는 접수가 안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는 상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발견 장소와 일시 등을 입력하면 신고 내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돼 구조와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본인이 직접 동물을 구조했더라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을 인계해야 한다.
보호센터에 인계된 동물은 공고 절차를 통해 소유자를 찾게 되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입양할 수 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가 담당자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신고체계를 개선했다"며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개편하고 오는 18일부터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료 = 농식품부 제공) 2026.03.17.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02085752_web.jpg?rnd=20260317111036)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개편하고 오는 18일부터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료 = 농식품부 제공) 2026.03.17.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