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세무조사 104건·추징세액 690억원
불복 건수 2020년 4건→2024년 19건으로
"1인 기획사 논란 반복…성실납세 유도 필요"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연예인 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도 급증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를 둘러싼 과세당국과 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개인 법인 형태의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불필요한 과세 분쟁을 줄이고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104건 진행됐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 세액은 모두 69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22건, 2021년 18건, 2022년 22건, 2023년 15건, 2024년 2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추징세액은 2020년 39억원에서 2024년 303억원으로 4년 새 7.8배로 늘었다.
과세 처분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밟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의 불복 건수는 총 54건으로, 과세 예고 단계에서 과세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는 과세전적부심사가 12건, 심판청구 35건, 소송 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불복 건수는 2020년 4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4년 19건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불복 청구금액도 2020년 81억1900만원에서 2024년 303억9500만원으로 급증했다. 업계와 과세당국 사이에서 세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연예인 1인 기획사 등에 대한 설립 요건이나 수익 배분 구조 등 구체적인 영업 행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 속에서 과세당국은 일부 연예인 1인 기획사가 법인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고율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업종 특유의 수익 정산 구조와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과세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사후 추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세무조사 때마다 과세 분쟁과 탈세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업종 특성을 반영한 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합리적인 시가 산정 기준, 예컨대 정산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소관 부처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 등록제도 관리 공백과 과세 기준 부재로 사후 추징과 과세 분쟁이 반복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탈세 논란으로까지 커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방치한 채 세무조사와 추징만 할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업종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 간 세율 차이를 악용해 고율의 세 부담을 회피하는 개인유사법인 설립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필요하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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