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현지 사업장 직원들 '특수지 근무 수당' 소송 제기
1심 "사규 없이 내부 평가 근거로 수당 지급" 사측 패소
2심 "사규 개정 안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 없다" 뒤집어

한전KPS 본사 전경. (사진=한전KP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한국전력 설비 자회사 직원들이 해외 신설 사업소에서 일하며 이른바 '격오지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정훈 고법판사)는 한전 케이피에스(KPS) 직원 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사측)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원고인 직원들은 전력 설비 개보수 공기업인 한전KPS가 인도 현지 소도시에 신설한 해외 사업소에서 2021년 또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 낙후 지역 근무자에게 보상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관련 사규가 있는 데도, 사측이 재외공무원 규칙을 준용한 수당만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선 1심은 사내 해외 현지조직 등급 평가를 근거로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은 "사측이 해당 사업소 소재지가 사규에 수당 지급 대상지로 명기돼 있지 않다며 준용한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도 해당 사업소는 누락돼 있다"며 "사내 해외근무지 평가 보고서를 보더라도 해당 사업소의 근무 환경이 제일 열악하다. 사업소 신설 즉시 근무 환경에 합당한 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규에 따른 지급 기준과 직급 등에 따른 미지급 수당 2100만~3000여 만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관련 사규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이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판단을 달리 했다.
항소심은 "사측이 사규를 개정하지 않아 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해당 사업소의 근무 여건 평가 결과가 있다고 해도 관련 사규 개정 없이 근로 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부 평가 결과만으로 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해 온 노동 관행이 존재한다는 직원들의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 중 일부 직원들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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