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방지 체계, 피해 구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의심거래를 사전에 탐지하고 범죄 연루 계정을 신속하게 지급 정지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피해금액을 차질없이 환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거나, 탈취한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율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의 목적을 확인해야 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이 유통되는지 상시로 감시해야 한다. 또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해당 계정을 지급 정지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고 이용자에게 피해 자산을 환급해야 한다.
범죄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구제 대상의 범위를 일반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인 만큼, 법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과 절차를 담은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 내의 피해 방지 체계로 편입시킴으로써 더 촘촘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상자산이라는 신종 수단에 노출됐던 피해자들에게도 실효성 있고 신속한 재산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거나, 탈취한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율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의 목적을 확인해야 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이 유통되는지 상시로 감시해야 한다. 또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해당 계정을 지급 정지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고 이용자에게 피해 자산을 환급해야 한다.
범죄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구제 대상의 범위를 일반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인 만큼, 법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과 절차를 담은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 내의 피해 방지 체계로 편입시킴으로써 더 촘촘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상자산이라는 신종 수단에 노출됐던 피해자들에게도 실효성 있고 신속한 재산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