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대표발의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 통과

기사등록 2026/03/12 16:33:09

김해에 대규모 '동북아물류플렛폼 조성' 기대

[김해=뉴시스]민홍철 의원. 뉴시스DB.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민홍철 의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대표발의한 동북아물류플랫폼 구축 관련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항만·공항·철도 ‘트라이포트’를 연계한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된 주요 거점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 ▲국토부·해수부 공동 10년 단위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신속한 규제 확인 및 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자금 지원 및 기반시설(도로·용수 등) 우선 지원 등이다

민홍철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관계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주도했다. 법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로 ‘원포인트 사보임’까지 단행하며 동료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민홍철 의원의 핵심 공약인 ‘국가스마트(동북아)물류플랫폼’ 조성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해는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김해공항,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등 육·해·공 ‘트라이포트’에 인접한 지리적 요충지다.

특별법을 통해 김해가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단순 물류 적치 장소를 넘어 제조와 연구개발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홍철 의원은 “특별법 통과로 김해를 중심으로 한 국가스마트(동북아)물류플랫폼 완성의 확실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지정 절차와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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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대표발의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 통과

기사등록 2026/03/12 16:33: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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