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전 행정처장 고발
"서면주의 알면서 의도적 적용 않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12.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369_web.jpg?rnd=20260312093718)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김정현 기자 = '사법 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123조의 2('법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법 시행에 따라 즉시 수사에 나서줄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 조희대 등은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이재명 대통령)에게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 사건에 관여해 적용돼야 할 법령(서면주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등이 7만여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으로 충실히 검토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오자 그해 4월 22일 박 처장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초고속 심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은 같은 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을 맡은 판·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을 왜곡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