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총 4건 접수

기사등록 2026/03/12 10:38:09

9시 기준 총 4건 접수…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 등

사건번호 부여 시간 소요돼 실제로는 더 많을 듯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 날 오전부터 헌법재판소에 '재판취소'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3.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 날 오전부터 헌법재판소에 '재판취소'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새벽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서가 속속 헌법재판소로 접수됐다.

헌재는 12일 오전 0시부터 9시까지 사건번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을 총 4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과 관련된 재판취소다. 오전 0시 10분에 전산으로 접수됐다.

2호 사건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법무법인 원곡)이 제기한 것으로 오전 0시16분에 접수됐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어부 고(故) 김달수씨 유족 측은 2024년 6월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1년 3개월가량 지연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패소 후 상고를 포기해 올해 2월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보상은 현행법상 법원이 6개월 이내 결정해야 한다.

대리인단을 대표하는 법무법인 원곡은 "재판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소액사건으로 상고 이유 제한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없어 상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이런 대법원 판례를 시정할 제도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재판 지연 등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되면서 전자헌법재판센터와 헌재 청사 민원실을 통해 재판소원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확정된 지 30일이 지난 판결은 대상이 아니다.

사건번호 부여 및 전산 등록 등 실무 절차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만큼, 현시점에는 헌재가 밝힌 것보다 더 많은 사건이 접수됐을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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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3/12 10:38: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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