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공인중개사협회 로고. (출처=공인중개사협회)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02081819_web.jpg?rnd=202603120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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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을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중개 현장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시스템은 ▲등기정보 ▲전입세대 정보 ▲확정일자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 등 선순위 권리 정보를 하나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에 주택의 권리 관계와 위험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전입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포함한 개선안에 대해 "기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협회는 2024년부터 'KARIS-한방 연계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등을 도입해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앞장섰지만 공적 정보 접근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며 "다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하고 사소한 기재실수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운영도 함께 검토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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