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들에게 중요한 건 출퇴근길…택시도 있지만 돈 많이 들어
직무 수행으로 추가 소요 비용 지급되는 건 임금 아닌 '실비변상적 급여'
급여 범위만 정해져 있을 뿐 지급 의무 사항은 아냐…"회사 규율 따라야"
'안전배려의무'로 건의는 가능..하지만 젤 중요한 건 '계약내용 알아놓기'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 사회 초년생인 직장인 A씨는 불규칙적인 근무 시간 탓에 야근을 자주 한다. 새벽 3시가 넘어 퇴근할 때도 많은데, 자차가 없는 A씨는 이때마다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 지하철은 끊긴 상태이고 야간 버스는 간간이 운행되지만 배차 간격이 길다. 회사에서 집까지 택시로 1시간가량 걸리기에 비용이 상당한데도 회사에서 지원하는 교통비 카드는 없다. 심지어 A씨는 운전면허도 없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자차를 구매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상황이다. 계속된 택시비 지출로 A씨는 이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출퇴근이다. 모아둔 돈이 부족해 자차를 살 수 없어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지만 교통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거나, 야근으로 인해 새벽에 퇴근을 하면 택시를 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새벽에 심야 할증 제도로 인해 택시요금이 최대 40%까지 올라간다는 점이다.
이 비용을 교통비로 회사에 청구하려면 먼저 '임금의 정의'를 살펴봐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급여'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정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따르면 이 급여는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다. '사업체의 규칙에 따라 받는 금액'을 비과세로 한다는 사후적인 성격을 뜻할 뿐 실비변상적 급여를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아니다.
박장덕 세무법인 나미택스 대표세무사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봐서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회사가 급여를 많이 주라는 권장에 가깝다"며 "회사의 정해진 규칙을 통해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교통비 지원은 식대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관행에 불과하다"며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률상의 의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회사의 근로계약에 따른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다른 방법은 야근 후 집에 가는 것까지를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퇴근 후의 행위는 업무로 여겨지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넓게 보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지만, 야근 후 택시를 타는 행위는 사용자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무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할 '안전배려의무'를 지닌다.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가 아닌 안전한 귀가와 업무 효율을 방해한 행위를 문제 삼아 회사에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런 의무를 들어서 교통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해달라고 하는 건 정당한 요구"라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본다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사회 초년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출퇴근이다. 모아둔 돈이 부족해 자차를 살 수 없어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지만 교통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거나, 야근으로 인해 새벽에 퇴근을 하면 택시를 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새벽에 심야 할증 제도로 인해 택시요금이 최대 40%까지 올라간다는 점이다.
이 비용을 교통비로 회사에 청구하려면 먼저 '임금의 정의'를 살펴봐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급여'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정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따르면 이 급여는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다. '사업체의 규칙에 따라 받는 금액'을 비과세로 한다는 사후적인 성격을 뜻할 뿐 실비변상적 급여를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아니다.
박장덕 세무법인 나미택스 대표세무사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봐서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회사가 급여를 많이 주라는 권장에 가깝다"며 "회사의 정해진 규칙을 통해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교통비 지원은 식대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관행에 불과하다"며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률상의 의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회사의 근로계약에 따른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다른 방법은 야근 후 집에 가는 것까지를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퇴근 후의 행위는 업무로 여겨지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넓게 보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지만, 야근 후 택시를 타는 행위는 사용자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무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할 '안전배려의무'를 지닌다.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가 아닌 안전한 귀가와 업무 효율을 방해한 행위를 문제 삼아 회사에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런 의무를 들어서 교통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해달라고 하는 건 정당한 요구"라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본다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