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여성의날 기념 기자회견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한계 지적
"직장 내 성희롱 보호 범위 확대해야"
![[서울=뉴시스]사진은 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2026.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9/NISI20251229_0002028712_web.jpg?rnd=2025122908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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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하는 현행 법 제도가 법인 대표나 프리랜서 등 일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남겨두고 있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단체는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2022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상담·제보와 방송·미디어 제작 현장 성희롱 실태조사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여러 유형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단체가 지목한 대표적인 사각지대는 법인 대표 등 사용자에 의한 성희롱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법인 대표의 성희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대표가 가해자인 상황에서는 내부 조사와 징계가 사실상 '셀프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짚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가 겪는 성희롱 역시 제도적 보호에서 벗어나는 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원청·하청 노동자 간 성희롱 문제도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현행 제도는 같은 사업장 소속 노동자 간 성희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원청 직원이 하청 노동자를 성희롱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업장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된 조사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체는 "가해자가 사업주 가족인 경우 사업주가 공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 외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용자 친인척에 의한 성희롱 제재 강화 ▲원청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 의무 부여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 비준 ▲직장 내 성희롱 보호 범위 확대 등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사이 피해자가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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