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 거주' 더는 사각지대 없다…정부, 매년 실태조사

기사등록 2026/03/06 10:20:29

국토부, 주거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옥'(지하·옥상) 거주자도 매년 주거실태조사

현재 비정기적 조사…주거·이사비 지원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반지하 주거 취약계층이 열악하게 거주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반지하 주거 취약계층이 열악하게 거주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이른바 '지옥'(지하·옥상) 거주자도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받게 된다.

6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하·옥상층 거주자 등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장애인, 고령자 등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통계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반영하는 핵심 정보다.

인구주택총조사로도 파악할 수 없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및 임대료 부담 수준, 대출상환 부담 수준 등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그 활용성이 넓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하·옥상층 거주자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계층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필요 시 실시해온 실정이다.
   
지하·옥상층과 같은 취약한 거주 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설계에 한계가 존재했고 그로 인해 주거권 보호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또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주거이전' 지원 대상을 신설했다. 

이들은 주거실태조사에 따라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주거비 또는 이사비를 지원하게 된다.
 
그 대상으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환경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 ▲고시원·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그 밖에 긴급한 주거이전이 필요하다고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정했다.

여기에 범죄 피해자 등 긴급한 주거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그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옥탑방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실태조사와 비정상 거처의 이주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거권 보장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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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거주' 더는 사각지대 없다…정부, 매년 실태조사

기사등록 2026/03/06 10:20: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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