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3개 단체 "항일무장투쟁 2차 삼례봉기부터"
유족회 중심 단체 "혁명 1·2차 구분은 모독, 참여자 전체 서훈을"
![[정읍=뉴시스] 정읍 덕천면 일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구민사 내 동학농민혁명군 진격을 상징하고 있는 조형물 '불멸의 바람길'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7/NISI20250627_0001878615_web.jpg?rnd=20250627134101)
[정읍=뉴시스] 정읍 덕천면 일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구민사 내 동학농민혁명군 진격을 상징하고 있는 조형물 '불멸의 바람길'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종효 기자 =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 문제를 두고 전북 지역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혁명 참여자 서훈에 대해 국회입법을 촉구하는 전북지역 일부 단체들이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혁명 참여자의 서훈 대상을 2차 봉기(삼례봉기) 참여자부터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어 5일에는 전주·완주, 임실, 정읍의 각 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동학농민혁명고부봉기기념사업회 등 유족회 중심의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이는 혁명에 참여한 선열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으로 굳이 1차(삼례봉기 이전)와 2차를 구분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다.
양측의 의견은 혁명 참여자 서훈에 대해 다를 것이 없지만 그 대상과 의미, 형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날 성명을 통해 2차 봉기 이후 참여자의 서훈을 주장한 이들은 "을미의병(1895년) 참여자 150명은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면서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삼례에서 재봉기한 이후의 항일무장투쟁 참여자들이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있는 항일무장투쟁 참여자가 494명에 불과해 관련 예산도 적은 만큼 민주당의 빠른 당론 결정과 발의, 신속한 법안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반박성명을 낸 유족회 중심의 단체들은 혁명을 1차와 2차로 나눠 서훈의 대상을 가리는 것은 혁명 전체 참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4일 성명에서 거론된 항일무장투쟁이 반외세를 상징한다면 혁명 초기 '백산대회'에서 발표된 격문의 내용 중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황포한 강적의 무리를 내쫓고자 함"이라고 한 혁명의 의의가 존재함에 따라 이는 모순적 논리라는 입장이다.
당시 격문의 이 내용이 혁명에 참여한 백성의 입장에서 국토를 유린하던 일본군과 청군을 두고 동일시한 반외세의 표현이란 점에서 이미 국권 수호에 대한 의지로 상징성이 있고 그에 따라 당시 희생됐던 선열들 역시 다를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2차 봉기 이후 사건 또한 근본적으로는 인내천 사상이 바탕이 된 동학농민혁명 정신에 기반한 것이므로 서훈 대상을 항일이란 울타리에 가두지 말고 혁명 참여자 전체가 해당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독립유공자법만을 기반으로 한 서훈 주장을 펼 것이 아니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처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기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전체 참여자 서훈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4일 먼저 발표된 성명의 내용대로 2차 봉기 이후부터 서훈의 대상이 된다면 지난 2019년 '황토현전승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마당에 정작 황토현전투 참여자들은 서훈의 대상에서 빠지는 결과가 돼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황토현전투 참여자의 사례가 대표적일 뿐 혁명의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의 참여자 역시 같은 상황을 맞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혁명 참여자 서훈에 대해 국회입법을 촉구하는 전북지역 일부 단체들이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혁명 참여자의 서훈 대상을 2차 봉기(삼례봉기) 참여자부터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어 5일에는 전주·완주, 임실, 정읍의 각 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동학농민혁명고부봉기기념사업회 등 유족회 중심의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이는 혁명에 참여한 선열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으로 굳이 1차(삼례봉기 이전)와 2차를 구분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다.
양측의 의견은 혁명 참여자 서훈에 대해 다를 것이 없지만 그 대상과 의미, 형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날 성명을 통해 2차 봉기 이후 참여자의 서훈을 주장한 이들은 "을미의병(1895년) 참여자 150명은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면서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삼례에서 재봉기한 이후의 항일무장투쟁 참여자들이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있는 항일무장투쟁 참여자가 494명에 불과해 관련 예산도 적은 만큼 민주당의 빠른 당론 결정과 발의, 신속한 법안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반박성명을 낸 유족회 중심의 단체들은 혁명을 1차와 2차로 나눠 서훈의 대상을 가리는 것은 혁명 전체 참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4일 성명에서 거론된 항일무장투쟁이 반외세를 상징한다면 혁명 초기 '백산대회'에서 발표된 격문의 내용 중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황포한 강적의 무리를 내쫓고자 함"이라고 한 혁명의 의의가 존재함에 따라 이는 모순적 논리라는 입장이다.
당시 격문의 이 내용이 혁명에 참여한 백성의 입장에서 국토를 유린하던 일본군과 청군을 두고 동일시한 반외세의 표현이란 점에서 이미 국권 수호에 대한 의지로 상징성이 있고 그에 따라 당시 희생됐던 선열들 역시 다를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2차 봉기 이후 사건 또한 근본적으로는 인내천 사상이 바탕이 된 동학농민혁명 정신에 기반한 것이므로 서훈 대상을 항일이란 울타리에 가두지 말고 혁명 참여자 전체가 해당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독립유공자법만을 기반으로 한 서훈 주장을 펼 것이 아니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처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기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전체 참여자 서훈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4일 먼저 발표된 성명의 내용대로 2차 봉기 이후부터 서훈의 대상이 된다면 지난 2019년 '황토현전승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마당에 정작 황토현전투 참여자들은 서훈의 대상에서 빠지는 결과가 돼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황토현전투 참여자의 사례가 대표적일 뿐 혁명의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의 참여자 역시 같은 상황을 맞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