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가 성폭행" 언론 인터뷰…대법 "명예훼손 아냐"

기사등록 2026/03/05 06:00:00

동료 교수 고소한 뒤 인터뷰…국민 청원에 글 작성

형사고소 불송치·불기소…이후 명예훼손으로 기소

法 "불기소 처분만으로 '허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서울=뉴시스]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3.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낸 형사 고소가 불기소 처분됐지만, 그것만으론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북 지역 모 사립대 교수 김모씨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2월 경찰에 동료 교수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 해 5월 복수의 매체와 인터뷰하며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1년 4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뒤 동료 교수 A씨가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 들어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해 5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명으로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다는 글을 적었다. 다음 날인 12일과 13일 각각 다른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 참을 수 없었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2021년 7월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씨는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재차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2022년 9월 기각, 다음 해 5월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의 불송치·불기소 결정 등에 기초해 "김씨 주장은 허위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성폭력 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발설을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례를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 이를 발설한 자가 스스로 그 내용이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모두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한 판례도 고려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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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가 성폭행" 언론 인터뷰…대법 "명예훼손 아냐"

기사등록 2026/03/05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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