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하청업체 기술유용', 제재 대신 수급사업자 34.3억 지원

기사등록 2026/03/04 12:00:00

최종수정 2026/03/04 14:52:24

2020년부터 약 3년간 도면 등 자료 유용 의혹

제재 통한 법 위반 확정 대신 지원 방안 마련

가이드라인 작성…보유목적·기한 맞춰 폐기

금형 신규개발·근로환경 개선 위해 자금 지원

수급사업자 12곳 모두 동의의결에 크게 만족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유용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총 34억2960만원 규모의 수급사업자 상생·협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급사업자 12곳의 2D·3D 원도면 등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을 확정하는 대신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동의의결 내용은 거래질서 회복 및 재발방지 방안과 수급사업자 상생·협력 지원 방안으로 나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우선 효성은 즉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또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리시스템에 기술자료 자가점검기능을 확충하고 표준서식만을 사용토록 하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인들은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게 된다.

아울러 기술자료의 개념·예시·판단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도 통보할 예정이며, 이런 시정방안이 잘 지켜지도록 신청인들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그 보유목적을 다했거나 보유기한이 만료된 기술자료는 모두 폐기하기로 하기로 했다.

한편 효성은 총 34억2960만원의 상생·협력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노후금형 신규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등급 획득,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 총 11억2960만원을 지원한다.

수급사업자들의 근로환경 및 안전개선을 위해서는 상생자금 총 23억원을 마련해 지원한다. 이는 ▲품질·생산성 향상 관련 설비 구입자금 ▲근로·작업환경 개선·안전 설비 구입 자금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장. 2025.11.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장. 2025.11.25. [email protected]

공정위가 동의의결안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업자 전원이 동의의결안에 대해 크게 만족하며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동의의결로 처리해 주기를 희망했다.

공정위는 관련 수급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지난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공정위가 기술유용 사건과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 최대 규모는 26억2000만원이었는데, 이번 상생안 규모는 이를 넘어섰다.

구성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공정위가 제재를 할 경우 소송까지 고려하면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국고로 귀속돼 수급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경우 동의의결로 실질적 혜택을 수급사업자에게 돌리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효성이 이번 동의의결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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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하청업체 기술유용', 제재 대신 수급사업자 34.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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