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3·1절 폭주족 37명 검거…채증 후 특정 엄정처벌

기사등록 2026/03/01 09:27:27

최종수정 2026/03/01 09:56:24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은 3·1절 폭주족 집중 단속을 통해 총 37명을 붙잡았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37명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집결 후 소규모 폭주행위를 한 운전자 20명(도로교통법위반)과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2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보험미가입) 4명, 난폭운전 1명, 무면허운전 4명, 음주운전 5명, 벌금수배 1명 등이다.

경찰은 추가로 채증된 영상을 토대로 행위에 가담한 폭주족을 특정 후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30분까지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주요 집결지 15곳에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수사팀,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총 193명과 순찰차, 싸이카, 비노출차량 등 71대를 집중 배치했다.

이후 경찰은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집결하는 폭주족에 적극 대응해 집결 제지하고 해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오토바이가 소규모 무리를 지어 다니기는 했으나 교차로 점령 및 경찰조롱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폭주족 대비 이륜차 사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위반(440건)을 단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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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3·1절 폭주족 37명 검거…채증 후 특정 엄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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