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한 50대에 사형 구형

기사등록 2026/02/27 10:40:45

최종수정 2026/02/27 11:06:24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대 틱토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 씨는 지난 11일 인천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9.16. jtk@newsis.com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대 틱토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 씨는 지난 11일 인천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9.1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기 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시체를 은닉한 곳을 알려주지도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던 A씨를 결심공판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당시 피해자와 갈등 관계가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선처 부탁드린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며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인의 생명을 앗아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유족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재차 촉구했다.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살인자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며 "사랑하는 딸을 잃은 가족의 고통을 한 번만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같은 달 12일 오후 4시께 B씨 부모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실종신고를 내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동선을 추적하던 중 B씨가 A씨 차를 탄 것을 보고 수사를 벌여 13일 오전 5시께 전북 무주군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 후 헤어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가 도주하려는 등 움직임을 보이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5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그러다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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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한 50대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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