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재혼 비용으로 10살 아들의 세뱃돈 1700만원을 몰래 사용한 중국인 아버지가 소송 끝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다. 2024.07.25.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25/NISI20240725_0020428184_web.jpg?rnd=20240725145700)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재혼 비용으로 10살 아들의 세뱃돈 1700만원을 몰래 사용한 중국인 아버지가 소송 끝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중국에서 10살 소년이 자신의 세뱃돈(홍바오)을 재혼 비용으로 사용한 친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에 사는 10살 소년 샤오후이는 2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 A씨와 함께 생활해왔다.
샤오후이는 수년간 설(춘절) 때마다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아왔다.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개설해준 은행 계좌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8만2750위안(약 1700만원)이 쌓여 있었다.
문제는 A씨가 재혼을 준비하면서 발생했다. 샤오후이는 자신의 동의 없이 아버지가 해당 금액 전액을 인출해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샤오후이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그 돈은 내 사회적 관계에 속한 친척과 친구들이 준 것"이라며 "아이가 성인이 되면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샤오후이는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소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명절에 받은 세뱃돈은 증여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아동 개인의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정 보호자인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며 아버지가 자녀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8만2750위안 전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민법에 따르면 명절에 받은 '행운의 돈'은 수령인의 소유로 인정된다. 다만 8세 미만 아동은 이를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8세 이상 아동은 연령에 맞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임의로 소비할 권리는 없다.
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A씨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아들 돈으로 재혼식을 치르다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면 재혼을 미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사회적 관계에서 나온 돈이라면 어머니 몫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에 사는 10살 소년 샤오후이는 2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 A씨와 함께 생활해왔다.
샤오후이는 수년간 설(춘절) 때마다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아왔다.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개설해준 은행 계좌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8만2750위안(약 1700만원)이 쌓여 있었다.
문제는 A씨가 재혼을 준비하면서 발생했다. 샤오후이는 자신의 동의 없이 아버지가 해당 금액 전액을 인출해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샤오후이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그 돈은 내 사회적 관계에 속한 친척과 친구들이 준 것"이라며 "아이가 성인이 되면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샤오후이는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소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명절에 받은 세뱃돈은 증여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아동 개인의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정 보호자인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며 아버지가 자녀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8만2750위안 전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민법에 따르면 명절에 받은 '행운의 돈'은 수령인의 소유로 인정된다. 다만 8세 미만 아동은 이를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8세 이상 아동은 연령에 맞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임의로 소비할 권리는 없다.
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A씨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아들 돈으로 재혼식을 치르다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면 재혼을 미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사회적 관계에서 나온 돈이라면 어머니 몫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