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1억8500만원 부과에 불복…행정소송 예고
"향후 법원 절차 통해 회사 입장 성실히 소명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6.02.10.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21161236_web.jpg?rnd=2026021015544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2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상품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에서 미소진 상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행위금지 및 통지·지급 명령과 함께 교육실시 명령을 내리고 총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쿠팡 측은 "쿠팡은 손실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정책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회사가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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