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1심 법원 파기환송심서 판정 '일부 취소' 판결
'국민연금=국가기관' 해석한 중재판정 부분 취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단초…ISDS서도 발목
英 법원, 엘리엇 항소 허가 시 '재항소심' 가능성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24.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4/NISI20260224_0021185294_web.jpg?rnd=20260224102548)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지니먼트(엘리엇)' 간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판정 취소를 판결했으나 엘리엇의 항소나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 절차 등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ISDS 사건은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개입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문제가 단초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당시 의결권을 행사했던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이 항소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받아들여진 결과다.
다만 영국 법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결 과정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환송 중재판정 등 남은 절차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다.
24일 법무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영국 1심 법원은 전날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600억원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ISDS 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PCA 중재판정부로 환송했다.
영국 1심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한국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정 중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본 부분만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ISDS를 심리하는 중재판정부의 '관할' 문제와 관련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문제 되는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경우' 등에 해당할 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시작된 엘리엇과의 ISDS 절차와 영국 법원에서의 취소소송 내내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다퉜다.
이런 주장은 앞서 ISDS를 심리한 중재판정부와 영국 1심 법원의 첫 취소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엘리엇은 분쟁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우려던 박근혜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제출해 유리한 논거로 사용한 게 한 예다.
앞서 2023년 6월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1300억원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정한 중재판정부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판결문을 근거로 활용했다.
이번 ISDS 사건은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개입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문제가 단초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당시 의결권을 행사했던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이 항소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받아들여진 결과다.
다만 영국 법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결 과정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환송 중재판정 등 남은 절차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다.
24일 법무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영국 1심 법원은 전날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600억원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ISDS 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PCA 중재판정부로 환송했다.
영국 1심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한국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정 중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본 부분만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ISDS를 심리하는 중재판정부의 '관할' 문제와 관련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문제 되는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경우' 등에 해당할 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시작된 엘리엇과의 ISDS 절차와 영국 법원에서의 취소소송 내내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다퉜다.
이런 주장은 앞서 ISDS를 심리한 중재판정부와 영국 1심 법원의 첫 취소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엘리엇은 분쟁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우려던 박근혜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제출해 유리한 논거로 사용한 게 한 예다.
앞서 2023년 6월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1300억원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정한 중재판정부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판결문을 근거로 활용했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24.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4/NISI20260224_0021185298_web.jpg?rnd=20260224102548)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앞서 2022년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이 확정됐다.
중재판정부는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고 의결권 행사를 '국가기관의 행위'로 판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24년 8월 정부가 제기한 첫 취소소송을 심리한 영국 1심 법원은 우리 정부의 소를 각하했다.
이에 다시 불복해 항소한 정부의 주장을 지난해 7월 영국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였고, 사건을 파기해 영국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게 바로 이번 소송이다.
영국의 파기환송 1심 법원은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닌 별개 기관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수용했다.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국방 등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청와대와 복지부, 국민연금의 '합병 의결권 행사' 일체를 국가기관의 행위로 해석한 본래 중재 판정 결과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게 이번 판결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법원이 자국 중재법 67조 '관할'의 문제를 두고 제기된 취소소송을 인용한 사례는 2022~2024년 사이 31건 중 단 1건에 불과하다.
당초 정부가 엘리엇 측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 등의 영향으로 1600억원으로 불어났는데, 이번 판결의 결과 배상 책임이 잠정 소멸(유보)됐다.
당초 정부가 판정에 불복해 냈다가 각하 판결을 받았던 첫 1심 취소 소송의 비용과 이어진 항소법원의 항소심 비용도 엘리엇 측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중재판정부는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고 의결권 행사를 '국가기관의 행위'로 판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24년 8월 정부가 제기한 첫 취소소송을 심리한 영국 1심 법원은 우리 정부의 소를 각하했다.
이에 다시 불복해 항소한 정부의 주장을 지난해 7월 영국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였고, 사건을 파기해 영국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게 바로 이번 소송이다.
영국의 파기환송 1심 법원은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닌 별개 기관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수용했다.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국방 등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청와대와 복지부, 국민연금의 '합병 의결권 행사' 일체를 국가기관의 행위로 해석한 본래 중재 판정 결과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게 이번 판결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법원이 자국 중재법 67조 '관할'의 문제를 두고 제기된 취소소송을 인용한 사례는 2022~2024년 사이 31건 중 단 1건에 불과하다.
당초 정부가 엘리엇 측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 등의 영향으로 1600억원으로 불어났는데, 이번 판결의 결과 배상 책임이 잠정 소멸(유보)됐다.
당초 정부가 판정에 불복해 냈다가 각하 판결을 받았던 첫 1심 취소 소송의 비용과 이어진 항소법원의 항소심 비용도 엘리엇 측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h[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02.24.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21143266_web.jpg?rnd=20260129102007)
h[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정부는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상대로 제기될 해외 투기자본의 추가 ISDS 제기, 공단의 연기금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다음 절차는 사건이 다시 항소법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환송 중재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
영국 법원은 항소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 1심 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 엘리엇은 1심 법원에 3주 이내 항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항소가 수용되면 다시 항소법원으로 넘어간다. 상고심도 항소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항소가 허가되지 않는 등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PCA가 중재 판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할 수 있지만, 일부 산정될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평가다.
이번 법원 판결은 엘리엇 측의 ▲한미 FTA에 적용되는 정부의 조치는 '비공식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엘리엇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받아 들였다.
당시 한국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투자 및 손해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인 만큼, 향후 이어질 후속 분쟁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과의 ISDS가 7년 7개월여 이어지는 만큼 같은 기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앞서 정부는 론스타와의 ISDS 소송을 13년 만에 마무리한 전례가 있다. 지난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이 접수된 후, 지난해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최종 승소 결정을 받아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론스타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약 75억원의 환수를 마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다음 절차는 사건이 다시 항소법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환송 중재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
영국 법원은 항소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 1심 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 엘리엇은 1심 법원에 3주 이내 항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항소가 수용되면 다시 항소법원으로 넘어간다. 상고심도 항소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항소가 허가되지 않는 등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PCA가 중재 판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할 수 있지만, 일부 산정될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평가다.
이번 법원 판결은 엘리엇 측의 ▲한미 FTA에 적용되는 정부의 조치는 '비공식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엘리엇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받아 들였다.
당시 한국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투자 및 손해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인 만큼, 향후 이어질 후속 분쟁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과의 ISDS가 7년 7개월여 이어지는 만큼 같은 기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앞서 정부는 론스타와의 ISDS 소송을 13년 만에 마무리한 전례가 있다. 지난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이 접수된 후, 지난해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로부터 최종 승소 결정을 받아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론스타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약 75억원의 환수를 마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