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체 조사에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도 훨씬 많아"
"전국적으로 감찰해 누락 규모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4/NISI20260224_0021185328_web.jpg?rnd=2026022410501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 835건으로 조사됐다는 행정안전부 보고에 "835건밖에 안 될 리가 없다"며 지자체에 재조사 기회를 주고, 이후 감찰을 실시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하천·계곡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 현황 및 계획' 보고를 받은 뒤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도 이거(835건)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며 "지자체에 한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에 대해 엄중 징계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경기도에서 조사해볼 때 봤던 건데 공무원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못 본 척한다"며 "다음에는 감찰을 시켜서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누락시킨 경우는 엄중 문책하고, (누락)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도록 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835건 중 90%가 자진 철거하고 있다는 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어려운 거 안 하고 철거할 수 있는 것만 조사한 것"이라며 "원칙을 가지고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적당히 하는 것을 허용하면 절대 안 된다. 공직 기강이 무너진다"며 "감찰·감사 기능 강화"도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계곡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아닌 경제 제재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껏해봐야 벌금 500만원이고 재범해봐야 벌금 700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가중 처벌되니 며느리 이름으로 했다가 시동생 이름으로 했다가 명의만 바꾼다"며 "과징금으로 수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으로 돈 버는 게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시간이 지나도 수익을 환수하도록 만들어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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