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 강요, 사실 아냐"…'폭군·변태'로 낙인 찍힌 결혼 20년 차 남편

기사등록 2026/02/25 00:17:00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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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고등학생 딸을 둔 가장이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남편으로 묘사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 가장 A씨가 출연해 "아내의 뻔뻔한 거짓말에 치가 떨린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솔직히 조금 보수적인 편이라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고 여자는 집안일 잘하면 된다'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있다"면서도 "아내를 무시하거나 폭력을 쓴 적은 결코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순종적인 줄만 알았던 아내가 보낸 이혼 소장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며 "소장 속의 나는 아침밥을 강요하는 폭군이자 성적으로 타락한 남편이 돼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A씨는 이혼 소장의 적힌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새벽에 출근을 하느라 물 한 잔 마실 틈도 없이 집을 나선다"면서 "그 시간에 아내는 늘 잠들어 있었고 깨운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내는 평소에도 싫은 건 분명하게 표현하는 사람이고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제 곁에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변태적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싫다는 사람 억지로 건드린 적 맹세코 단 한 번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혼 소장을 받고 A씨가 가장 걱정한 것은 바로 딸아이였다. A씨는 "곧 고등학생이 되면 교육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평생 돈 한 푼 안 벌어본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가서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건지 정말 답답하다"며 "거짓말로 점철된 이 소장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라고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사실과 전혀 다른, 억울한 소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단순히 남편이 가부장적이거나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폭행과 폭언 등이 동반된다면 이혼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혼인 기간이 15년을 넘는 상황이기에 아내가 가정주부일지라도 일반적으로 50%의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서로 재산을 반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도 덧붙였다.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 자녀의 의사"라면서 "재산분할로 기여도가 최대 50%까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평소 자녀분이 어느 쪽 부모와 더 시간을 많이 보냈고 친밀감을 느끼는지가 양육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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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강요, 사실 아냐"…'폭군·변태'로 낙인 찍힌 결혼 20년 차 남편

기사등록 2026/02/25 00:17: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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