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자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 오후 지하철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B(19·여)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기 2대를 포개어 전화 받는 척하며 몰래 촬영했다. 범행이 발각되자 A씨는 현장에서 휴대전화 바닥으로 던졌고 충격으로 인해 메모리는 파손돼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관련 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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