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비상근무 후 휴무제 시행…최대 4시간 부여

기사등록 2026/02/19 17:44:39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폭설과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밤샘 근무를 마친 공직자들을 위해 '비상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전격 시행하는 등 유연하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 비상근무 빈도가 잦아지는 가운데 장시간 밤샘 근무 직후 일반 업무에 투입되는 직원들의 피로 누적과 업무 효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의 핵심은 재난 상황 시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비상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최대 4시간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에는 새벽 비상근무 후 당일에 연가를 사용하면 해당 날짜가 근무일로 인정되지 않아, 고생한 새벽 근무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안양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한 시장 재량으로 ‘휴무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직원들은 밤샘 근무 후 즉각적인 휴식 가능하고, 휴무를 사용하더라도 새벽 비상근무에 대한 수당 수령 가능해졌다.

안양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히 직원의 편의를 넘어,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현장 대응 인력의 피로를 적절히 해소해 줘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역량을 최고치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최대호 시장은 "재난 현장에서 밤샘 사투를 벌이는 직원들의 헌신이 시민 안전의 밑거름"이라며, "직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더욱 촘촘하고 빈틈없는 재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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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비상근무 후 휴무제 시행…최대 4시간 부여

기사등록 2026/02/19 17:44: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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