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담 형식, 기준 엄격한 뉴스 보도와 달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2.1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01/NISI20210401_0017306336_web.jpg?rnd=20210401120358)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꾸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2024년 4월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1월 17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 조치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에선 출연진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문제가 됐다.
당시 출연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침묵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대해 '민주당 텃밭이어서 국민의힘에선 공천을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며 수도권 험지론을 부각시켰다는 민원도 들어왔다.
이에 선방위는 법정 제재를 의결했고, CBS는 이에 불복해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같은 해 7월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에 대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등 징계 조치 제재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지 방송 명령에 관한 부분은 각하했다.
또 "일방적으로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뉴스 보도 프로그램과는 달리 출연자들이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방송이 객관성, 공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뉴스 보도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가장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달 21일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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