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국회 체포동의 요구서 입수
수수 경위·전세금 사용 명시
전 보좌관 자수…경찰 "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발언 후 인사하고 있다. 2026.02.0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21148309_web.jpg?rnd=20260203095558)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발언 후 인사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큰 거 한 장(1억 원)" 제안을 받고 실제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금원이 강 의원의 개인 전세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결론 내렸다.
12일 뉴시스가 입수한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남모씨를 만났다.
김 전 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시 서울 강서구갑 시의원이었던 A씨가 강서구청장으로 출마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남씨에게 "A씨 자리에 저를 넣어주시면 인사를 하겠다. 큰 거 한 장(1억원)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했다.
남씨는 같은 자리에서 강서 지역구에서 활동하려면 강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김씨의 제안에 응했다. 경찰은 이 시점에 이미 양측 사이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기부하고 기부받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봤다.
이후 남씨는 이 같은 내용을 강 의원에게 보고했고, 강 의원은 "고민 좀 해보겠다"고 답변한 뒤 2022년 1월 남씨에게 "김경과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직접 지시했다. 실제 이들은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으며, 경찰은 강 의원과 남씨가 공모하여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경찰은 수수된 1억원의 용처와 관련해 강 의원이 이를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자금을 직접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남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전 보좌진 남씨는 최근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고 불법 공천 헌금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강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영장에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적시했다.
경찰은 지난달 강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와 PC 등 전자정보 매체가 일체 발견되지 않았으며, 안방과 옷방 등 모든 공간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청소 및 정리 정돈돼 있었다"는 점을 영장에 기록했다. 또한 강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명 글을 올린 것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남씨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진술을 담합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영장에서 "강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영장에서 이번 사건을 "공천권을 매관매직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피의자들이 핵심 쟁점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증거 인멸 및 진술 오염의 우려가 큰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보고됐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72시간 이내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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