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을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교육감은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위원회 통과 법안에는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및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 전입금이 최대 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게 대구교육청의 설명이다.
대구교육청이 올해 대구·경북 본예산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통합 이후 지방교육세·시도세·담배소비세 전입금 감소 규모는 최대 71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핵심 정책 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손실이라는 것이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는 만큼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 이후에는 대구와 경북교육청 행정체계 통합, 교원 인사제도 정비, 전산·정보시스템 일원화,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 등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 역시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강 교육감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 경쟁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는 것이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으로 최대 7000억원 이상 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구조라면 이는 통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논의과정에서 교육재정 총량 유지, 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통합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적 재정 책임을 반드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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