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에선 5만원이 한도…면에선 합산 5만원 한도

농어촌 기본소득 면단위 사용제한에 대한 성명서 발표하는 옥천지역 농엽조합장들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변경지침'을 뒤늦게 정하는 바람에 첫 지급 업무를 거의 끝낸 충북 옥천군과 옥천지역 농협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2일 옥천군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지침 발표는 지역 여건과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며 "첫 지급(27일) 업무를 거의 끝낸 상황에서 변경된 지침이 내려온 것이라서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읍(邑) 주민은 주유소·편의점에서 5만원까지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면(面) 주민은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합산 5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변경 지침'을 옥천군 등 10개 기본소득 시범대상 지자체에 보냈다.
군은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선 월 5만원까지만 주머니를 따로 차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기본소득 지원금 사용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개 군은 지난해 12월 농식품부가 배포한 예비 시행지침을 근거로 이미 두 달 가까이 지급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등을 정리했고 그 내용을 홍보했다.
옥천군도 예비지침에 따라 1월 말까지 지원대상자 4만6000여 명의 신청을 접수했고 첫 지급일인 이달 27일에 맞춰 사용처 설정을 거의 끝낸 상태다.
사용권역은 읍 권역(1읍)과 면 권역(8면)으로 정하고 면 지역 주민에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당연히 사용금액 제한도 없다고 안내했었다.
최근 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을 만난 황규철 옥천군수는 "사용금액 제한을 두면 고연령층을 물론 젊은층도 어디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계산하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며 "적잖은 기간 9개 읍면을 돌며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사용지역과 업종제한의 불가피성을 어렵게 설명했는데, 뒤늦게 정부가 사용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행정 신뢰도에도 큰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선에서 기본소득 소비업무를 처리할 농협도 반발했다.
옥천군 지역농협의 조합장 3명(옥천농협 임락재조합장, 청산농협 고내일 조합장, 이원농협 이중호조합장)은 12일 성명을 내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지침을 즉시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조합장들은 "사용지역과 사용금액을 제한함으로써 기본소득 사용처가 부족한 면지역 농업인들은 거주지에서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하는 게 어렵고 타지역으로 이동해 소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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