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수사협조 집유 A씨 항소심서 법정구속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지난해 9월 고무보트를 활용한 중국인 일당의 제주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수 후 수사에 협조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중국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이로써 자수자를 포함한 이번 밀입국 일당 6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금관리자 A(30대)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원심은 당시 자수 후 공범 검거에 협조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보트조종사 B(30대)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7일 낮 12시께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탑재된 고무보트를 타고 17시간40분간 약 440㎞를 항해해 9월8일 오전 6시께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자수자를 포함한 이번 밀입국 일당 6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금관리자 A(30대)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원심은 당시 자수 후 공범 검거에 협조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보트조종사 B(30대)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7일 낮 12시께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탑재된 고무보트를 타고 17시간40분간 약 440㎞를 항해해 9월8일 오전 6시께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8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소재 해안가에서 미확인 고무보트가 발견돼 해경과 경찰, 군 당국이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5.09.08. oyj434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01937805_web.jpg?rnd=20250908150057)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8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소재 해안가에서 미확인 고무보트가 발견돼 해경과 경찰, 군 당국이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이들은 과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후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추방된 바 있다. 밀입국 목적에 대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달 29일 범행을 주도한 모집책 C(30대)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고, 이들 일당에게 내려진 징역 1년~1년6개월의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다만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질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못해 원심의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서 지난 달 29일 범행을 주도한 모집책 C(30대)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고, 이들 일당에게 내려진 징역 1년~1년6개월의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다만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질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죄질이 좋지 못해 원심의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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