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조례 발의

기사등록 2026/02/12 11:21:37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1.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2를 독립 조항으로 신설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부정수급은 어떻게 막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긴 하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만 간단히 언급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기존 단순 나열식 규정을 지원 대상·절차·환수 규정을 갖춘 독립 조항으로 격상시킨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험 가입 노무제공자·프리랜서라면 지원 대상 포함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원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면 더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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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조례 발의

기사등록 2026/02/12 11:21: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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