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헌법존중 TF, 계엄 관여 180명 식별…수사의뢰 등 조치

기사등록 2026/02/12 11:04:02

최종수정 2026/02/12 11:56:34

6개월간 24개 부대·기관 860여명 군인 대상 조사 실시

현재 35명 중징계 조치…직무배제 등 인사조치도 병행

안규백 "불법 계엄 오명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로 재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4.12.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지난 6개월간 12·3 비상계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관여자 180여명을 식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2일 안규백 국방부장관 취임 후 '12·3 불법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여자를 식별하기 위한 조사 및 수사 활동을 실시했고, 이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활동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기관에 소속된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등 86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간 실시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 등의 인력 120여 명이 투입됐다.

조사는 관련자 문답 및 기록 확인 등의 방식으로 비상계엄의 준비, 실행 등에 직·간접적 관여 여부를 확인했다. 의사결정권보유여부, 계급(직급), 행위시점 및 역할 등을 고려해 수사의뢰, 징계요구, 경고·주의 등의 양정을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5일 출범한 ’국방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내란특검'에서 국방부로 이첩한 사건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 활동도 병행됐다.

이에 헌법존중 TF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 이후 계엄사에서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과 정보사가 선관위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점, 또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체포조 운영 및 구금시설을 확인한 점 등 다양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별된 이들은 일부 중복자들을 포함해 각각 ▲수사의뢰/수사중 114명 ▲징계요구 48명 ▲경고 및 주의 75명이다, 국방부는 이들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된 인원과 기소된 인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단행했다. 직무배제 등 필요한 인사조치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방부‘국방 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에서 이첩한 인원들을 대상으로면밀한 수사 활동을 전개, 장성 3명과 대령 5명 등 총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안규백 장관은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리 군이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부조사본부장인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강도 ‘수사 활동’을 신속히 실시, 모든 의혹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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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헌법존중 TF, 계엄 관여 180명 식별…수사의뢰 등 조치

기사등록 2026/02/12 11:04:02 최초수정 2026/02/12 1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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