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상속협의 기망행위 없어"(종합)

기사등록 2026/02/12 11:52:33

구광모 상대 상속회복소송…法 "세 모녀 청구 기각"

"상속협의서 기망행위 없어…세 모녀 의사표시도"

2018년 상속 분할 효력 유지…항소 시 법적 분쟁 지속

[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 1일 경북 소노캄 경주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중 국빈만찬에 참석해 있다. 법원은 12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26.02.12. bjko@newsis.com
[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 1일 경북 소노캄 경주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중 국빈만찬에 참석해 있다. 법원은 12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이날 오전 10시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은 아니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

재판 쟁점은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인 3년이 도래했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상속 재산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해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인장을 날인했는지, 그 과정에서 재무관리팀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세 모녀 측은 재판에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 협의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 회장 측은 절차에 이상이 없었고, 4년 전 합의를 거쳐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반박했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인지한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구 회장 측은 "지난 2018년 12월 재산의 이전, 등기, 명의 이전, 공시, 언론보도 등이 이뤄졌고, 4년이 훨씬 경과해 제기된 소송은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합하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9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LG 어워즈에서 구광모 LG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LG) 2025.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9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LG 어워즈에서 구광모 LG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LG) 2025.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상속권 침해를 안 날'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제척기간이 도래하진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으며 그 작성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는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 재산 내역 및 분할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 받아 피고와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했다"며 "원고들은 개별 상속 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지 메모 존재나 개별 상속재산이 경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 상속 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뤄졌다"며 "기망행위와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구 선대회장이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남긴 ㈜LG 주식 11.28%로, 이 중 지분 8.76%를 구 회장이 물려받았다. 나머지를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씩 나눠 가졌다.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진 않았다. 다만 현재 구 회장(15.95%), 구본식 LT그룹 회장(4.48%)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4.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세 모녀의 청구가 기각되면서 2018년 상속 분할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세 모녀 측이 항소할 경우 법적 분쟁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구 회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은 "당시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로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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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상속협의 기망행위 없어"(종합)

기사등록 2026/02/12 11:52: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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