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에 '주주충실의무 명문화·액면분할' 주주제안

기사등록 2026/02/12 10:01:54

이사 주주충실의무 정관 반영 요구

집행임원제 도입 지배구조 개편 추진

10대1 액면분할로 유동성 확대 제안

임의적립금 전환 통해 배당 재원 마련

[서울=뉴시스] 영풍 기업이미지(CI) (사진=영풍 제공) 2026.0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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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정관에 명문화하고 발행주식 액면분할을 추진하는 등의 주주제안을 공식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제안은 왜곡된 기업 거버넌스를 바로잡고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단기적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먼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정관에 명시하자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대주주가 이를 정기주총 안건으로 공식 제안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신주 발행 시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관에 명문화해 위법한 신주 발행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집행임원제 도입도 제안했다. 업무 집행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주주총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이 맡도록 하고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현행 회일 1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재무적 제안도 담았다.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는 10대1 액면분할을 요구하고 3924억원 규모의 임의적립금을 배당 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자기주식 전량 소각 이후에도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재원을 마련하자고 했다.

이번에 임기 만료되는 이사 수를 6인으로 확정하고 집중투표제를 전제로 이사를 선임하자는 요구도 포함했다.

추천 후보로는 기타비상무이사 박병욱 후보와 최연석 MBK 파트너스 파트너, 사외이사 오영 후보와 최병일 후보, 이선숙 후보를 제시했다.

명예회장에게 현직 회장과 동일한 최고 지급률을 적용하는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최윤범 회장 일가로의 자산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회사 측에 2월20일까지 안건별 수용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공시에 제안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주주제안은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상장회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 질서와 원칙을 회복하자는 요구"라며 "고려아연이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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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에 '주주충실의무 명문화·액면분할' 주주제안

기사등록 2026/02/12 10:01: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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