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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지나친 집착과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피해 아이와 별거 중인 아내가 남편과 이혼을 원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연애 시절 1시간만 연락이 닿지 않아도 집 앞까지 찾아올 만큼 집착을 보이던 남편이 결혼 후 폭력과 감시를 일삼아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난 여성 A씨는 "남편은 그동안 연애했던 남자들과 달랐다"면서 "남편은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늘 궁금해했는데, 당시에는 그게 지나친 관심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고 감동했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관심은 A씨를 향한 감시로 이어졌다. 하루는 A씨가 동창회에 가서 남자 동창을 포함해 여러 명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본 남편은 A씨에게 심하게 화를 냈다.
A씨가 "너무 오바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남편의 눈빛은 돌변했다. 남편은 "이보다 더한 것도 있다는 거냐"고 말하며 A씨의 머리채를 잡았다.
A씨는 "이때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무릎 꿇고 비는 모습에 한 번 용서해 준 게 지옥의 시작이었다"며 "남편은 틈만 나면 손찌검을 했지만 아이에게는 더없이 좋은 아빠였다. 제가 기분을 잘 맞춰주면 별일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늘 눈치를 보면서 살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물건을 부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 중이지만, 남편은 하루 종일 전화와 문자로 A씨를 괴롭히고 친정집까지 찾아와 진을 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가장 두려운 건 아이"라면서 "남편이 어린이집까지 찾아가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선생님들이 겨우 막아주셨지만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녀 양육과 생활비 지급, 접근금지 등의 사전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별거 중임에도 남편의 지속적인 접근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이러한 조치를 잘 활용해 보라"고 조언했다.
또 "남편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며 친정집으로 찾아오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이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어린이집까지 찾아가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등 아이의 안전과 복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 역시 소송 전까지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의 친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이혼 소송에서 최종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연애 시절 1시간만 연락이 닿지 않아도 집 앞까지 찾아올 만큼 집착을 보이던 남편이 결혼 후 폭력과 감시를 일삼아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난 여성 A씨는 "남편은 그동안 연애했던 남자들과 달랐다"면서 "남편은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늘 궁금해했는데, 당시에는 그게 지나친 관심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고 감동했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관심은 A씨를 향한 감시로 이어졌다. 하루는 A씨가 동창회에 가서 남자 동창을 포함해 여러 명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본 남편은 A씨에게 심하게 화를 냈다.
A씨가 "너무 오바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남편의 눈빛은 돌변했다. 남편은 "이보다 더한 것도 있다는 거냐"고 말하며 A씨의 머리채를 잡았다.
A씨는 "이때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무릎 꿇고 비는 모습에 한 번 용서해 준 게 지옥의 시작이었다"며 "남편은 틈만 나면 손찌검을 했지만 아이에게는 더없이 좋은 아빠였다. 제가 기분을 잘 맞춰주면 별일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늘 눈치를 보면서 살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물건을 부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 중이지만, 남편은 하루 종일 전화와 문자로 A씨를 괴롭히고 친정집까지 찾아와 진을 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가장 두려운 건 아이"라면서 "남편이 어린이집까지 찾아가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선생님들이 겨우 막아주셨지만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녀 양육과 생활비 지급, 접근금지 등의 사전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별거 중임에도 남편의 지속적인 접근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이러한 조치를 잘 활용해 보라"고 조언했다.
또 "남편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며 친정집으로 찾아오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이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어린이집까지 찾아가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등 아이의 안전과 복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 역시 소송 전까지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의 친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이혼 소송에서 최종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