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가로등 보수 중 크레인과 부딪혀 추락사
권익위 "위험 수당 지급에도 '안장 비대상자' 판정 부당"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가로등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도로에 추락해 숨진 공무원 배종섭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보훈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 직렬 공무원이었던 고인은 2008년 2월 작업대 위에서 강변로 가로등을 보수하던 중, 옆을 지나던 크레인 차량이 작업대에 충돌하며 추락해 머리를 다쳤다. 그는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으나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끝내 사망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는 배씨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했으나, 보훈부는 2013년 심의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해달라'는 배씨 아내의 고충민원에 따라 권익위가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배씨가 사망할 당시 급여내역서에는 위험 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에 시신이 안장되기 위한 '위험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데도 보훈부가 고인을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삼석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해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