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판소원은 李대통령 구하기"
헌재 측 "수차례 합헌적 판결 내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6.02.04.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21150615_web.jpg?rnd=2026020416344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6.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일명 '재판소원법' 도입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소송지옥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4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소송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재판에 임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겠지만 4심이라고 하는 심리적, 경제적 압박과 고통을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한명 구하자고 전국민을 소송지옥에 빠트리는 것이 책임 있는 법사위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명백한 위헌 입장인가"라고 묻자, 박 처장은 "헌법 101조 규정에 따르면 사법부가 사법권 가지고, 모든 사법 업무를 대법원을 위시한 사법부가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이유밖에 없다"며 "오늘 한시간만에 소위를 통과했는데 우리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위헌적인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며 "재판소원이라고 불리는 4심제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이 날치기라고 하는데 왜 날치기인가. 충분히 토론했고 이 법 논의가 시작된 지가 아주 오래됐다"며 "대한민국 헌법 체계 하에서 헌법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너무도 많은 판결을 통해서 재판소원은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 재판과 사법부 재판은 분명히 다르다. 다른 체계를 혼용해서 마치 4심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비판"이라며 "오히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수차례 합헌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다만 한정위헌 결정 취지로 일부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의 법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재판은 위헌이다라는 식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헌법소원 심판'의 근거가 되는 핵심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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