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전국 크루즈컨트롤 차량 사고 사망자 21명
"고속도로 2차 사고나 크루즈컨트롤 사용 주의"

크루즈컨트롤 사용 차량이 1차 사고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지역 고속도로에서 최근 3년간 34명이 2차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망사고(110명) 가운데 31% 수준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정속주행장치인 크루즈컨트롤(ACC) 사고 시 치사율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19일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을 달리던 화물차가 타이어 펑크로 멈춰 섰다. 이 정차한 화물차를 또 다른 화물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같은달 15일에는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방향을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정차했다.
이어 약 5분 후 크루즈컨트롤을 이용해 주행하던 승용차가 이 화물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났다.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에 내려 사고 처리를 하던 중 또 다른 승용차가 이들을 들이받는 3차 사고를 내 화물차 운전기사가 숨졌다.
이처럼 2차 사고는 1차 사고나 고장 차 등에 비해 사고 수습 중인 사람을 직접 충격하는 등 문제로 치사율이 매우 높다.

고장으로 멈춘 화물차를 또 다른 화물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크루즈컨트롤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 사망자가 최근 6년간 21명에 달하는 등 전방주시 태만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달 4일 서해안고속도로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가 크루즈컨트롤을 작동한 채 졸음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난 바 있다.
지난해 3월과 12월에도 경부고속도로와 평택화성고속도로에서 각각 크루즈컨트롤 차량이 고장 차 등을 들이받아 중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특성상 1차 사고로 전방에 사람이나 멈춘 차가 있는 등 2차 사고 위험과 치사율이 높다"며 "또 크루즈컨트롤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보조장치로 정차차량이나 고정물체 인식에는 한계가 있어 치명적인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경미해도 경찰이나 119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 항상 전방 상황에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경찰은 도로공사(도로관리청)나 119, 보험 콜센타에서 사고신고 접수 시 사고관련자에게 본선에서 대피토록 안내·유도할 것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장 또는 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고속도로 본선에서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홍보(안내판, 플래카드 및 라디오 등 방송) 및 캠페인을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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