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선 '공천' 청탁 1억 교부 의혹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6.02.0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3/NISI20260203_0021148283_web.jpg?rnd=2026020309515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억원을 교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시작 약 한 달 만인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초 검토했던 뇌물 혐의 대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정당 공천이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시한 헌법 44조에 따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뒤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