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인천 대인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휴업 공지글 캡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3/NISI20251013_0001964350_web.jpg?rnd=20251013113302)
[인천=뉴시스] 인천 대인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휴업 공지글 캡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경찰이 지난해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폭파 협박글을 7차례 올린 학생 A군에 대해 7544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후 최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액이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교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7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같은 기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작성한 폭발물 협박 글은 모두 13건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379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근무 수당, 유류비 등으로 손배액을 산출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정했다. 최근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소송계획 승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 경찰청 손해배상액까지 합쳐서 소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단독 범행은 인정했지만 공범들에게 수법만 알려줬을 뿐 범행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군은 게임 메신저 앱 '디스코드'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활동했다. 공범인 10대 참가자들과 함께 특정인의 명의를 도용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거나 "VPN(가상사설망)을 다섯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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