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 쇄신 추진…금융사 검사 중간결과 발표 제한

기사등록 2026/02/09 10:00:00

최종수정 2026/02/09 11:02:24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

'고위험 상품 판매' 영업점·기획검사 확대

가계대출 관리 유도…유한책임대출 활성화 등

[서울=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금감원 본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금감원 본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부 쇄신과 금융소비자 최우선 문화 장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검사·제재 등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간 검사 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에 준하는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도 추진한다.

"감독 행정 투명성·공공성 강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감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쇄신을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검사 프로세스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 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 통지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 검사 건에 대해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되기도 전에 중간 결과를 발표해 검사 권한 남용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 금감원은 검사의 중간 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발표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에 부합하는 내부 경영 혁신 방안도 마련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개, '알리오'를 통한 경영 공시 강화 등을 예시로 들었다.

감독 역량 제고를 위해 민원·분쟁 업무 프로세스와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등에서 인공지능(AI) 적용도 확대한다. 검사·제재 정보도 검색·추출·활용이 원활한 형태로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영업점 검사 확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심사, 판매·사후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적 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상품 설계·제조 단계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에 내재된 핵심 위험을 정의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점검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고위험 해외부동산 펀드의 실사 점검보고서 신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ELS·ELB·DLS·DLB) 설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은 고비용 의료이용을 차단하는 등 제3자 리스크 유발 금지를 설계 기준에 명시하고, 상품별 핵심 위험요인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핵심 상품설명서를 전면 개편, 은행의 경우 ELS 등 고난도 상품을 판매하는 거점점포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민원·분쟁처리 혁신을 통한 사후적 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우선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분쟁조정 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무조건 수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분쟁조정 기준의 기준도 정비한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피해 관련 고의·중과실 입증 자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기획·테마 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점 검사를 확대해 판매 절차,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요 거점점포는 금감원이 직접 검사하고, 중소 영업점은 협회 위탁검사를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과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완전판매 임직원에 과도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공시 강화,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 이연 기간·비율 강화 등 성과 보수 체계 개선에 나선다.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

가계·기업부채가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 부채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총량 목표 준수를 유도하고 상환 능력 기반의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정책 모기지에만 운영되고 있는 유한책임대출의 확대도 추진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차주의 상환 책임을 담보주택 가치 내로 제한한다.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 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연체율·부실채권 정리 목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상주 검사역을 파견, 취약 조합에 대해선 특별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실채권 매각 유도 등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감축과 PF 건전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과 리스크 관리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감독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은행권은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일중 유동성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 여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업권은 계리 가정 적정섬 검증을 위해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하고, 금융투자업권은 기업신용공여의 업종·기술별 구체적 관리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전자금융업권도 전자금융법 개정에 따라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사는 조치 요구권 행사 등을 통해 건전 경영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민생금융 특사경 추진…IT 리스크 대응 강화

불법사금융 등 민생 금융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립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를 확대·개편해 피해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추심 관련 초동 대응도 강화한다.

통신사·금융회사가 보유한 범죄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받고 AI 등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 피싱 피해의 조기 차단 역량를 제고한다. 금감원 초동조사 후 경찰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즉시 수사 전환 공조 체계도 구축한다.

IT 리스크에 대해선 중대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검사를 실시 취약점 사전 대응을 강화한다. 또 전자금융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선불충전금 예치 전용 상품을 도입해 PG사의 정산자금 외부 관리 현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CEO·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보안책임 강화,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 IT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한다. 수백억원대 자금을 움직이는 이른바 '대형고래' 시세조종 등 시장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가상자산시장 주요 고위험분야에 대해선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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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 쇄신 추진…금융사 검사 중간결과 발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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