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 인력 일원화…수사 범죄 9→6개 축소"
정부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들 폭넓게 검토"
수사인력 일원화 등 與 의견 상당부분 반영할 듯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1.12.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21123988_web.jpg?rnd=20260112155254)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1.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이번주 중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부 초안을 대폭 손질하는 방향으로 당 입장을 정리하면서,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이를 반영해 수정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8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여당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중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지난 5일 의총에서 내린 결론들을 종합해보면, 정부안의 핵심 내용들이 대부분 수정됐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수청의 수사인력 구조는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설계한 중수청 인력 구조는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1~9급 '전문수사관'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의 인력 구조가 사실상 검찰 조직과 다르지 않아, 개혁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1~9급의 수사관만 중수청에 두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좁혔다. 정부안에서 규정된 중대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9개다. 민주당은 여기서 대형참사·공무원·선거 범죄를 제외한 6개로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기로 했다. 사이버 범죄도 국가 기반시설 공격이나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정부안에서는 수사사법관을 재직한 사람만 중수청장을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15년 이상의 수사 또는 법조 경력을 가진 인사라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8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여당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중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지난 5일 의총에서 내린 결론들을 종합해보면, 정부안의 핵심 내용들이 대부분 수정됐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수청의 수사인력 구조는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설계한 중수청 인력 구조는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1~9급 '전문수사관'으로 나뉘어 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의 인력 구조가 사실상 검찰 조직과 다르지 않아, 개혁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1~9급의 수사관만 중수청에 두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좁혔다. 정부안에서 규정된 중대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9개다. 민주당은 여기서 대형참사·공무원·선거 범죄를 제외한 6개로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기로 했다. 사이버 범죄도 국가 기반시설 공격이나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정부안에서는 수사사법관을 재직한 사람만 중수청장을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15년 이상의 수사 또는 법조 경력을 가진 인사라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01.12.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21123985_web.jpg?rnd=20260112155254)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01.12. [email protected]
정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각계 의견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여당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된 만큼 이를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수정 폭이 크다고 판단되면 재입법예고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관가 안팎에서는 정부가 여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정안을 마련하더라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중수청은 올해 10월 2일 출범이 예정돼있어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법안이 처리돼야 일정상 안정권에 들 수 있다.
특히 중수청의 수사인력 일원화는 여당이 강경하게 요구해온 사안인 만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검찰 출신 인력에 대한 유인책을 어떻게 유지할지다.
당초 정부는 수사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로 '수사사법관' 직제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인력 체계가 수사관으로 단일화되면 정부는 검사 출신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범위도 민주당 요구를 반영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 관련해서는 수사기관들도 문제 제기를 해온 대목이다. 경찰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선거·마약·사이버 범죄가 포함될 경우 경찰과 수사 범위가 중첩될 수 있고, 중수청이 우선 수사권까지 갖게될 경우 기관 간 '사건 핑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담은 7쪽 분량의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도 중수청의 인력 구조나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수정 가능성을 부정하진 않는 분위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수청 수사인력 일원화'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각 기관과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수사 인력을) 이원화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도 "대폭 축소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법안을 큰 폭으로 수정하게 되면 정부는 재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이르면 이번주 중 재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가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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